출산 후 방치 2달 만에 사망하게 한 혐의... 법원 "진술 신빙성 부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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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딸을 낳고 방치해 2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2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44)씨와 친모 조모(42)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자백한 친모의 진술 신빙성과 물적 증거들이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어린 친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유기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자백한) 피고인(조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나머지 증거들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간접증거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사실혼 관계였던 김씨와 조씨는 딸을 출산했지만, 김씨가 자신의 친딸이 맞는지 의심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수시로 때리는 등 아동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어떤 기관도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으며, 결국 이 사건은 조씨가 김씨와 별거한 후 2017년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며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조씨는 아이의 시신을 집 안에 있는 나무상자에 수년간 보관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시신이나 나무상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조씨가 몰래 딸을 유기하고 온 후 본 적이 없으며,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조씨는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신의 부패로 냄새가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6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시신이 든 나무상자를 방안에 두고 일상생활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끝난 뒤 김씨는 오열했고, 조씨는 법정을 나서며 항소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씨는 재판 후 취재진들에게 "죽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을 어떻게 안고 살아야 하냐"며 "한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고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했는데 이제 (시신을 보관했던) 나무 합판과 시트지로 관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는데 무죄는 너무하다. 제가 곧 증인이자 증거인데 제 말을 안 믿고 무죄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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