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측 "증언 회유 정황 있다" vs 검찰 "회유나 압박 없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 대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천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사업가 최모씨를 증인신문 전에 소환해 면담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1심의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최 씨의 뇌물공여 사건과 차명 휴대전화 관련 법정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재판에선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이 뇌물공여자인 최모씨에 대한 신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검찰 측은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증언 신빙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회유나 압박을 하려면 어떠한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증인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도 안됐다. 증인의 1·2심 증언이 정확히 일치하는 일은 거의 없는 만큼 재판부가 직접 불러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게 검찰 측의 강변이었습니다.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이미 증인이 오염됐으므로 다시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는 최씨 진술의 신빙성이 오염됐다는 것이다. 재판에 부르기보다 최씨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다른 객관적 증거를 검찰이 입증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최씨를 재차 증인으로 불러 의혹을 해소하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다음달 7일 2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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