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들, 법원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
경찰 측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기존 입장 유지"

▲신새아 앵커= 오늘(31일) '이슈 플러스'에서는 그간 법률방송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꾸준히 보도해왔던, 의정부 서부로 오토바이 통행금지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에서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경찰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기각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장한지 기자= 의정부지법은 지난 18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1차 신청인단은 오토바이 운전자 540여명인데요. 결국 이들의 생명을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현재 결론이 나온 건 통행금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입니다.

'통행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본안소송인데요, 이게 본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서부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앵커= 기자 중 유일하게 해당 재판 현장을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 현장은 어땠나요.

▲기자= 코로나로 당시 재판에 입정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손에 꼽았는데요, 의정부경찰서 측은 "운전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입장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 측은 "서부로 통행금지가 더 운전자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보도 다시 한번 보시죠.


[지난 8월 10일 법률방송 보도]

[이호영 변호사 / 이륜차 서부로 통행금지 소송 법률대리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부로 통행을 금지했다는 건데 서부로 통행이 금지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을 위협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행금지 처분의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고..."

의정부경찰서 측은 이에 대해 "통행금지의 궁극적 취지는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불편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재판에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의정부경찰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경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라는 본게임은 남아 있는 상태인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부로 통행금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은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들 측에서 '즉시 항고'를 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본게임이죠, 서부로 통행금지라는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양측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들 측은 소장을 보면 우선 기존 입장대로 "기간의 정함 없는 이륜차 등의 통행을 전면 금지는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관련 법률 위반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해당 처분은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이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처분"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앵커= 본게임을 앞둔 경찰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오늘 해당 처분을 내린 의정부경찰서 담당 경찰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경찰은 본게임에 대한 전략을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도 효력정지 재판 때의 입장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해당 도로는 고속화도로로 5년간 오토바이 사망사고 건수는 3명이다"라고 못박았습니다.

담당 경찰은 "서부로 통행금지는 사고예방 차원인데, 라이더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속상했다"며 "조그만한 충격에도 차체가 분리되는 등 이륜차는 사륜차에 비해서 안전장치가 열악하기 때문에 고속화도로인 서부로 통행을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재판 때도 그랬지만, 서부로가 오히려 안전한데 서부로를 통행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기자= 네, 그것에 대한 질의를 경찰 쪽에 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서부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달리면 더 위험해진다는 주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담당 경찰에게 물었는데요.

담당 경찰은 "서부로 대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대체 도로가 없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대안이 없다.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대체도로를 찾아갈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로 등 다른 일반도로는 신호등이나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 등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다"며 "그런데 서부로는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게 속도위반뿐인데 오토바이는 현재 앞 번호판이 없어서 단속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대체 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서부로 통행금지 처분을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상당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찰 처분 효력정지 소송 당시 시민단체 대한라이더연합 등은 경찰의 조치에 반발하며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효력정지 소송 항소심, 그리고 경찰처분 취소소송이라는 본게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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