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적용 가능성.... 사람의 신체·생리적 기능 훼손할 경우 해당

# 저는 현재 원룸텔에 살고 있는데요. 다른 거주자들과 공동 부엌과 공동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제 음식을 누군가가 몰래 먹고 있는 걸 포착했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주신 반찬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게 속상하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한데요. 공용 냉장고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도 하고 직접 법인을 잡기 힘든데다, 고작 반찬 도둑을 잡겠다고 CCTV 열람을 요청하기도 민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반찬에 몰래 설사약을 뿌려놨는데요. 다음 날 아침, 바로 옆방 사람이 복통을 호소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저는 찾아가서 제 음식을 먹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은 어이없게도 반찬 좀 먹은 게 죄냐며 저에게 병원비와 약값을 요구했는데요. 이후 몸싸움까지 벌어지자 옆방 사람은 저를 고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데 저 역시 절도로 맞고소를 하는 것이 답일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연이 일어나버렸네요. 공용 냉장고 같은 거 사용하는 곳 많잖아요. 사무실 같은 곳에서도 공용 냉장고 사용하시긴 하는데 먼저 자기 음식에 설사약을 뿌려놓은 우리 상담자님,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안타깝게도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죄명 자체로,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해죄라는 죄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요. 법적으로는 상해라고 할 때 사람의 신체·생리적 기능을 훼손할 경우에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의적으로 설사약을 뿌려서 복통을 일으키게 해서 계속 장에 탈에 나게 한다면 그건 생리적 기능 훼손에 포함이 될 수 있어서 상해죄로 처벌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임주혜 변호사=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먹을 수도 있겠다는 거를 어느 정도 상담자님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상해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으니 고의가 일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음식을 몰래 먹은 옆방 사람,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 박민성 변호사= 당연히 절도죄로 적용될 수 있고요. 절도죄일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음식을 주기적으로 계속 (절도)했다고 하면 가치를 측정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정황상 벌금형 정도 처벌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주혜 변호사= 지금 사실 양쪽 다 고소를 하겠다. 맞고소. 서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쟁점을 뽑을 수 있을까요?

▲ 박민성 변호사= 지금 먼저 훔쳐 먹은 사람이 잘못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부담하실 거고요. 범인을 잡기 위해서 ‘계속 (내 음식을)먹으니까 이걸(설사약을) 먹게 되면 설사하는 사람인 범인을 잡겠다’는 의도로 설사약을 넣어서 그런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과 관련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작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하시고 또 아니면 설사가 금방 그 다음에 없어진 정도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여지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맞고소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같이 절도죄로 맞고소하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경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주혜 변호사= 네 어쨌든 양쪽 다 범죄가 성립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상해죄와 절도죄 양쪽이 다 있긴 하지만 이웃 간에 어떻게 보면 ‘웃픈’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양 당사자 가급적이면 법적 쟁점으로 가지 말고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데 변호사님 조언 말씀에 따라서 고소가 있다면 맞고소 하시는 것도 맞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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