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가정법원으로 보내져 보호처분 받을 가능성 높다"

[법률방송뉴스] 며칠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영상이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 여주시에서 10대 청소년들이 60대 여성에게 평화의 소녀상에 놓인 국화꽃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는데요. 

이 고교생들은 담배를 대신 사달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해당 청소년들을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실제 이들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인지 박아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노란색 우비를 입고 쪼그려 앉아있는 한 60대 여성에게 교복을 입은 남자 고등학생이 마주보고 앉아 국화꽃으로 이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칩니다. 

그러더니 여성의 손을 끌어당기며 "자신과 함께 여행을 가자. 따라오라"며 조롱을 합니다. 

[A군 / 고등학생]
"나랑 여행 가자. (빨리 가. 가 빨리) 따라와"

이른바 '할머니 담배 셔틀'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이곳저곳에서 퍼지며 논란이 된 영상입니다. 

이후 추가 폭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 학생이 자리를 피하려는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는가 하면 길을 막고 손수레를 걷어차는 모습이 추가로 담겼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들 역시 말리기는커녕 상황을 즐기듯 웃고 있습니다. 

이윽고 피해 여성의 손수레가 부서졌고, 이 여성이 떨어진 물건을 수습하기 위해 도로 한 복판에 멈춰 서자 영상을 찍고 있던 한 여학생의 조롱이 이어집니다. 

[C양 / 고등학생] 
"죽으면 안 돼."

이 사건은 지난 25일 밤 11시 반쯤 경기도 여주 한 도로 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은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들 중 1명이 경기관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학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경기관광고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공식 입장을 내놓게 된 배경에 대해 "전체 학생들로 내용이 점점 확산돼 열심히 공부하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상처가 되는 점이 염려되어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여주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해 학생들은 "할머니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할머니 역시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사과 입장 발표와 가해 학생들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국민적 공분은 더욱 확산되는 상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0일 '60대 노인에게 담배 셔틀 요구하고 작대기로 머리도 수차례 가격한 10대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영상 속에서 60대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학생들'이라며 호소했지만, 남학생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며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라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의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현재 이 청원은 게재 이틀 만인 오늘 오전 11시 기준 6만여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나아가 영상이 확산되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10대들의 범죄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촉법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해 학생들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이번 가해 학생들의 경우 무조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김영미 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힘없는 노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되게 질이 안 좋은데 보통은 이정도면 가정법원에 송치돼서 보호처분을 받는데 지금 언론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송치 안 하고 형사법원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가정법원으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영미 변호사의 관측입니다. 

소년범의 경우 형법상 형량이 2년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미 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결국은 가정법원으로 보내서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 단순히 1호 처분처럼 가벼운 처분보다는 제대로 본인의 잘못을 알도록 더 보호처분 중에서 시설에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에 반해 여전히 청소년 교화 목적의 '소년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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