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혼란 야기"... 나머지 피고인들도 혐의 인정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연합뉴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유령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일명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함에 따라 지난 4월 석방됐던 문 전 대표는 법정에서 재수감됐습니다. 

"피고인은 '자금 돌리기' 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주도함으로써 신라젠과 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시장의 신뢰를 깨뜨리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주식을 처분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음에도 회사 발전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돼야 할 스톡옵션마저 개인 이익 추구를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천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약 1천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천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문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감사와 이 전 대표,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씨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감사는 신라젠 이사이자 주주로서 문 전 대표와 이 사건 BW 발행에 상당히 관여했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처분해 상당한 이익을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씨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본래 신라젠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서도 "금융권 인맥과 정보를 내세워 이 사건 BW 발행 과정에 매우 깊이 관여하고 50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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