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몸에 든 멍 세기도 힘들 정도… 증거인멸 등 죄질 안 좋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6살 조카를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한 A씨(39)와 아내 B씨(30)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사망 당시 사진과 부검 결과를 보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멍은 하나하나 세어보기도 힘들 정도”라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동의 멍이나 상처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구형 사유입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녀의 휴대전화를 새로 교체하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6살이던 조카 C양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씨 부모의 부탁으로 C양을 맡았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부터 C양을 맡아 양육한 B씨는 2개월 뒤부터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C양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C양이 편식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 부부의 학대 강도는 점점 거세졌고, C양은 왼쪽 늑골 9개와 오른쪽 늑골 7개가 부러졌습니다. 도구로 심하게 맞은 C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A씨 부부는 조카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지난 4월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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