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되면 홈텍스 등에서 사후 신청 가능"

#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소득세 환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확인해 보니 월마다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받는 줄 알고 있었다가 받지 못했는데 이건 세금 감면이 누락된 건가요. 이럴 경우엔 다시 신청만 하면 되는 건지, 이번에 신청하면 이전에 못 받은 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변호사님, 사연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조무석 세무사(조무석 세무사 사무실)= 네,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하면 현금이 많이 돌아야하기 때문에 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그러면 도중에 급여를 처리하는 인원이 변경됐다거나 해당 내용을 누락한 경우로 볼 수 있을까요.

▲조무석 세무사= 네 아무래도 중간에 처리하는 경리 직원이 바뀐다거나 혹은 회사를 이직하셔서 연속되는 흐름이 끊겼다거나 혹은 담당 실무자의 실수라든가 이런 요건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중소기업 세금 감면의 누락 가능성 및 사례, 세무사님도 자주 접하시나요.

▲조무석 세무사= 네, 아무래도 업체가 이관돼서 다른 업체를 저희가 관리하다 보면 인원이 바뀌거나 담당 직원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누락된 걸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누락되면 사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건데, 재신청하는 방법 좀 소개해주세요.

▲조무석 세무사= 사후적으로 5년 내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 수정 신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 가셔서 해당 내용 파악 후 해당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거나 홈텍스로 요즘에는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신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 연말정산 작성된 내용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사례를 체크해주셔서 제출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당장 신청 못하셨떠라도 한꺼번에 신고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방금 세무사님께서 직접 홈텍스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꼭 세무사님과 같은 전문가 통하지 않고도 개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건가요.

▲조무석 세무사= 네 아무래도 요즘은 프로그램이 잘 나오고, ‘손텍스’라고 해서 모바일 어플로도 스스로 연말정산을 해보고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이런 간단한 건에 대해서는 홈텍스 들어가셔서 모바일로 하셔도 해고,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그대로 받으시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혜택을 추가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세무사님, 중소기업 세금감면 누락 후 재신청하게 되면 환급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조무석 세무사= 네,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 내에만 신청하시고, 감면 요건에 해당되시면 환급만 가능하다면 사후적으로도 감면을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당장 올해 받지 못한 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내년 내후년에라도 누락된 사항을 발견하셨다면 충분히 모으셔서 신청하시면 환급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환급이 가능하다니 다행인데요. 세무사님 중소기업 세무 감면 신청시 유의할 점이 있다면요.

▲조무석 세무사= 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 같은 경우엔 기본으론 3년 간 적용을 해주고요. 청년이나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간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의 최대 90퍼센트까지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누락 건 외에도 혹시나 이분이 감면 기간이 오래되셔서 3~5년 기간이 경과된 건 아닌지 이 기간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감면기간 끝난 건 아닌지 더불어 체크해주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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