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입시비리·사모펀드 1심 재판 중에도 어지러움 호소 후 혼절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이 정경심씨의 복통 호소로 인해 조기 종료됐습니다. 

정씨는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 관련 조 전 장관과 자신의 재판에서 돌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정씨는 증인으로 출석한 한영외고 교사 정모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던 오전 11시 20분경 복통을 호소해 휴정됐습니다. 정씨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이 학교 2학년 재학 당시 해외대학 진학반(Overseas Study Program) 담임이었습니다. 

이후 10여 분 뒤 재개된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정 전 교수가 (법원) 출정 전에도 급성대장염으로 링거를 맞았다. 오전 재판에 참으시라고 했는데 오후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저희로서는 걱정된다”며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없으면 변호인이 증인신문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피고인 부재 상태에서의 재판 속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씨 측 변호인은 “오후에 나올 증인은 정씨가 상대했던 분들이라 피고인 부재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정씨 측 의견을 받아들여 오후 예정됐던 증인신문을 추후 기일로 연기하고,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정씨 측은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의혹 1심 재판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혼절, 재판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속행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전날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조씨는 앞서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정씨와 딸 조민씨는 최근 각각 동양대와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면직과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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