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학법 법사위 통과 강행... 야당서 반대 성명도

▲신새아 앵커= 최근 언론중재법과 함께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죠, 바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상임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결국 강행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26일) ‘이슈플러스’에서 박아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학법, 뭐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박아름 기자= 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시·도 교육감에게 1차 필기시험을 위탁하게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동안 사립학교는 직접 공개전형을 운영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었는데, 쉽게 말해 ‘위탁전형’을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교육감 승인을 따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합니다. 

▲신새아 앵커=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의 취지는 뭔가요.

▲박아름 기자= 네, 한 마디로 ‘사학비리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여당 측 입장입니다. 이따금 벌어지는 교원 신규채용과 관련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교육청의 간섭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또 “무상교육이 확대된 만큼 사립학교가 공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새아 앵커=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원임용 단계부터 교육청이 개입한다는 건데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박아름 기자= 네, 말씀하신 이유로 사학법 개정안의 숨겨진 의도는 ‘사학의 공영화’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마디로 민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은 어제 직접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김진태 전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김진태 전 국회의원 / 국민의힘 춘천시 당협위원장] 
“비리가 있으면 범죄는 범죄대로 처벌하면 되지. 그럼 대기업 비리가 있다, 거기에 입찰 비리니 뭐니 문제가 많다, 그러면 대기업 사장을 무슨 정부에서 임용을 하나요. 다 뺏어가려고 할 순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학비리만 가지고 이래저래 임용 자체를 못하게 자기들이 다 회수해 가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울러 이는 사학 운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큽니다. 

헌재는 2001년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신새아 앵커=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박아름 기자= 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사학의 형해화’가 예상되는 부작용 중 하나인데요. 사학 통제가 한층 강화돼 사학의 자율성이 위협받게 되면, 사학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비판입니다. 

관련해서 김진태 전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태 전 국회의원 / 국민의힘 춘천시 당협위원장] 
“앞으로 정말 사학을 하려고 할 사람도 없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건 뭐 의무만 남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고, 열정적으로 시설 투자를 한다거나 좋은 교원을 모셔올 수도 없고, 학교를 세운 이념 이런걸 구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고 말 거다...”  

또 다른 측면에선 교원채용이 정권의 이념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친(親)전교조로 분류되는 교육감이 14명인데, 이들 교육감이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교사들을 선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서 김 전 의원 설명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태 전 국회의원 / 국민의힘 춘천시 당협위원장] 
“임용권 자체를 시도교육청으로 넘긴다, 그럼 시도교육감이 누구에요. 대부분 다 전교조잖아요. 이념을 앞세운 전교조 같은 데서 들어가서 사립학교마저도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그런 우려가 많고요. ”

▲신새아 앵커= 그럼 사립학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박아름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장 사립학교 단체들에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경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헌법소원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사립학교들이 단체로 교육청 위탁 채용을 거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도 “일부 사학의 운영, 채용 비리를 빌미로 건전 사학을 포함한 전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인사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국회는 반헌법적인 입법 개악을 즉각 중단·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 회장은 현재 사학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엊그제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새아 앵커= 그런데도 여당은 계속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요. 

▲박아름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직후인 어제 본회의를 바로 열고 사학법 등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 후 하루 지난 후에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사학법과 언론중재법 등을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의석수가 170석이 넘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입니다. 

▲신새아 앵커= 코로나19로 민생도 어지러운 와중에 ‘언론재갈법’에 이어 ‘사학법’까지, 국회마저 바람잘 날 없어 더 안타깝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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