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뒤집은 원심 판결 확정... "변호사법 위반 혐의 증명 안 돼"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고등학교 동창인 검찰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반전을 거듭한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B씨에게 "고교 동창이 검찰 고위직에 있으니 잘 얘기해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158억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그는 다음 해인 2012년 3월 또 다른 지인 C씨에게 고교 동창인 부장검사를 통해 맞고소 사건 상대방을 구속하고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형사사건을 방청하면서 증인신문 초안 및 예상답변, 변호인의견서 초안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B씨 업체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채권은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B씨의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채무 및 보상을 받는 대신 더는 진정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고, C씨와도 단순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먼저 1심은 “A씨는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용해 사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의 교부를 약속받거나 금품 등의 교부를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약속한 금품을 전혀 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제안에 따라 무죄 청탁 사례비로 채권을 양도했다는 B씨의 진술과 A씨가 맞고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해 1천500만원을 송금했다는 C씨의 진술 등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란 판단에서 입니다. 

하지만 2심은 원심과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무관하게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A씨가 형사사건 처리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C씨로부터 받은 1천500만원은 청탁 목적이 아니라 A씨에게 빚을 갚을 목적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당시 B씨는 대형로펌 소속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었는데 이행합의서를 놓고 협의하지도 않은 점, A씨가 보낸 이메일에 검사를 접촉할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 B씨에게 추천한 변호사라고 적혀있는 등 A씨가 동창 검찰 고위간부를 내세웠다는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정황을 통해 A씨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채권 및 금전을 청탁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이나 단순 금전거래 등을 명목으로 받았다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