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차량 등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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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8)씨가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 25분경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한 편도 4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 B(23)씨를 치어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장기석 판사)은 지난 1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당시 사고 상황을 명백하게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다리절단 상해 외에도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신장 절제수술을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해졌고, A씨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 4월 보석 신청을 하면서 풀려났으며, 이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A씨의 항소심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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