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들 정신건강에 위험 줄 수 있는 행위... 정서적 학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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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 한 남편이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오늘(2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35)씨를 발로 차고 발목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아내는 임신 8개월째로 복부에 통증을 느껴 배를 부여잡은 상태에서도 계속 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는 자신과 다른 여성이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B씨가 문제 삼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폭행 당시 1살 아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고, 울면서 엄마에게 안기는데도 폭언을 퍼부으면서 계속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어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 등을 보면 바로 옆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피해 아동이 겁에 질려 울면서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아들의 정신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여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 겁니다. 

관련해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판례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인격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 기준이 정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 보호기준을 세부화 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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