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살수차 명칭 '참수리차'로 부르겠다... 집회에 배치 않을 것"
검찰, 당시 경찰청장 등 관계자 7명 고발 1년 반 넘도록 수사 '지지부진'

 

 

 

[앵커]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살수차를 '참수리차'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살수차와 백남기 농민 수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석대성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석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이 살수차를 참수리차로 부르자 했다는데, 참수리면 새를 말하는 건가요, 무슨 말인가요?

[기자] 네, 참수리가 그 수리는 아니고요. 물 수(水) 자에 이용할 리(利), 해석하면 '참'은 참되게, '수'는 물을, '이'는 이용한다. 즉 '참되게 물을 이용하는 차' 줄여서 참수리차, 이렇게 경찰 자체적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새 정부의 '인권 경찰' 기조에 맞춘 결정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 사건이 터지자 ‘살수차 운용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고 최근 초안을 작성, 국회에 보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앵커] 사건 터진 게 2015년 11월이고, 훨씬 전인 2008년부터 인권위가 살수차 수압 등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라 했는데, 몇 년이나 묵히다가 이제 운용지침 초안을 보냈다는 거네요?

[기자] 네, 이철성 청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일단 살수차와 차벽은 집회현장에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살수차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면 강하게 쓸 필요가 없다. 다만 살수차가 배치될 정도로 집회가 격화됐을 때 본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기자] 네, 지난 금요일 6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은 법정에 나와 "마치 하이에나가 먹이를 찾는 것 같았다, 물대포에 섞여있는 최루 성분 때문에 땅이 전부 하얗게 변했다, 아스팔트를 때리는 수압이 소리만으로도 공포스러웠다" 이런 증언들을 했습니다.

 

[앵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걸 보고도 경찰이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 물대포를 직사했다, 이런 증언들도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자 시위대 일부가 몸으로 물대포를 막으면서 뒤로 끌고 갔습니다. 백씨가 쓰러진 곳 좌측으로 경찰 방호벽이 있었는데, 경찰들이 그 위에 서서 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경찰이 쓰러진 백씨를 향해서 계속 물대포를 쏘고, 심지어 구급차에도 물대포를 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백남기 농민 유족과 민변은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했죠. 1년 반이 넘었는데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고발장 접수 11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경찰 고위급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후에도 뭐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유가족과 민변 등은 "동영상과 사진, 목격자 진술까지 관련 증거를 다 갖다줬는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뭉개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뭐 유가족 입장에서는 진짜 갑갑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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