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이혼 상태라 유족연금 줄 수 없다"... 공단, 실제 거주지 등 사실혼 관계 소명

[법률방송뉴스]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지만 빚이나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배우자 중 누군가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미망인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20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는 사실혼 관계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남편 윤모씨를 만나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서모씨는 2006년 2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의 이유는 배우자 윤씨의 채무 때문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혼인 관계를 종료하고 윤씨와 서씨는 자녀들이 이혼한 줄도 모르게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추후 성인이 된 자녀들은 나중에 돼서야 부모가 이혼한 것을 알게 됐을 정도였습니다.

법적으로만 부부관계가 종료됐을 뿐, 실제로 혼인의 상태에 있는 ‘사실혼’ 관계였던 겁니다.

그러던 2019년 12월 남편 윤씨가 사망했고, 서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족연금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줄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서씨와 윤씨가 이혼 상태이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한 겁니다.

연금수령이 어려워지자 서씨는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요청을 하게 됐고, 사실혼 관계 확인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서씨를 대리한 구조공단은 먼저 사실혼 배우자인 윤씨와 서씨가 함께 거주한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초본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운영한 편의점을 운영했다는 자료로 CCTV 영상을 제출하는 등 사실혼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사실, 이혼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동거하면서 남편이 사망한 시점까지 사실상 부부로 생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씨에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족연금수급권 청구에 대해 인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공단 측은 “서씨로선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해 억울하고 막막한 상태였을 것”이라며 “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서씨에게 법률구조를 통해 사실혼 관계 확인 판결을 받아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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