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여주기식 절차로 일방적 진행"... 중개업소, 휴업 돌입

▲신새아 앵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중개수수료 개편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이로부터 3일 만인 오늘(20일) 중개수수료 개편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박아름 기자와 함께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정부가 중개수수료 개편을 확정했다고요. 

▲박아름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4년 전 6억원대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상승한 만큼 중개 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인데요. 쉽게 말해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 부담이 높아지자 중개수수료를 깎은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토론화에서 3개 안을 제시하며 그 중 하나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세 개 안 중에서가 아닌 제3의 안이 채택됐습니다. 

▲신새아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되는 건가요.  

▲박아름 기자= 네, 우선 매매의 경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 수준이 유지됩니다. 구체적으로 5천만원 미만은 현행과 같은 상한 요율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됩니다.

5천만에서 2억원 미만은 상한요율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입니다. 2억에서 6억원 미만도 현행과 같은 0.4%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집니다.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하면 6억에서 9억원 미만 구간 상한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에서 12억원 미만은 0.5%, 12억에서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됩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2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수수료 상한은 1천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고가주택 기준인 15억원 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는 중개보수가 최대 1천350만원이지만 개편안 요율을 적용하면 1천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일부 구간에선 매매보다 임대차 중개보수가 더 많은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보다 낮거나 같도록 설정했습니다. 

▲신새아 앵커= 임대차의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박아름 기자= 네, 임대차의 경우에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5천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천만에서 1억원미만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에서 3억원 미만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3억원 이상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지는데요. 3억에서 6억원 거래는 상한 요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됩니다.

아울러 현행 체계에선 6억원 이상부터는 모두 0.8%의 동일한 상한 요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6억에서 12억원은 0.4%, 12억에서 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됩니다. 정부는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 등을 직접 규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중개 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신새아 앵커= 중개수수료율 말고 또 달라지는 게 있나요. 

▲박아름 기자= 네, 이번 개편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대책도 담겼습니다. 첫 번째로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상향합니다. 구체적인 보장한도는 개인의 경우 연 1억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에서 4억원으로 올립니다. 

두 번째로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연장하게 되는데요. 중개사협회 공제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밖에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 도입도 추진하고,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개사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신새아 앵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고요. 

▲박아름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개사 시험은 전부 객관식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을 경우 합격입니다. 이에 신규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매해 약 2만명 수준으로 배출됐는데요. 정부는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로 전환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이전에 연구용역 실시 및 유예기간 설정을 통한 단계적 도입 등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새아 앵커= 거의 절반 가까이 중개수수료가 줄어든다는 건데 업계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박아름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장 공인중개사 개인 사업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동맹휴업’에 돌입했습니다. 안 그래도 거래가 줄어 힘든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야기한 집값 폭등의 책임을 공연히 공인중개사업계에 떠넘긴다"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9억원 이상 거래의 수수료 인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9억원 이하 거래에 대한 수수료율까지 인하하는 것은 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가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지 3일 만에 개편을 단행하는 건 토론회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개편안에 대해 결사반대하며 전국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소비자단체 측에서도 이번 개편에 대해 크게 만족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6~9억원대의 요율을 0.1%p만 낮췄다는 이유인데요. 이렇다 보니 당분간 부동산중개 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새아 앵커= 말씀대로 부동산중개업계의 반발이 쉽사리 사그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모쪼록 원만한 타협점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