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은 ‘규제’가 아닌 ‘금지’의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각에서 변호사업계와 로톡 간 갈등에 대한 중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불법 법률 플랫폼과의 타협은 없다고 재차 피력한 건데요. 이러한 논의가 오간 오늘(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 플랫폼 관련 언론설명회’에선 “로톡은 혁신산업도 아닌 불법지대에 깃발을 먼저 꽂은 것일 뿐”이라는 강한 비판까지 제기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스마트폰과 책상 위 업무용 컴퓨터에 여러 개의 메신저 창이 열려 있으실 겁니다. 직장 내 대화창구로 메신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업무용 메신저 사용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업무 연락과 사적인 대화가 메신저 상에 한데 섞일 수밖에 없다보니 자연히 이와 관련된 문제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에선 직장 동료의 사내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업체 간 상표권 분쟁이 최근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가 관련 입장을 밝혔다고 해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이슈플러스’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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