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까지… 2015년 기준 재산 1억 8천800만원

[법률방송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납부 시효가 3년 연장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8일)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검찰이 2021년 6월 기타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며 “추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금 집행 시효 안에 압류 재산을 일부 추징하면 그 시점부터 3년간 추징 시효가 연장됩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8억 8천300여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집행한 추징금은 1억 7천200여만원으로, 현재 미납액은 7억 1천만원 규모입니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미루자 정부는 2015년 9월, 2018년 6월과 10월 등 총 3차례 납부를 독촉했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재산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신고한 2015년 기준 총액 약 1억 8천800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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