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협박 있었다는 것 입증하는 게 핵심"

# 저랑 남자친구는 1년 정도 별탈없이 연애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이상기류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강간을 당한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 얼마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성관계를 시도했고 저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거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에 잠을 깨니 남자친구가 저에게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었던 건데요. 제가 싫다고 했지만 성관계는 억지로 이루어졌고 울고 있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며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서로 어색한 사이로 연락도 줄어든 상태인데요. 남자친구를 신고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이도 가능할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런 사연이 접수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접수 되었군요. 먼저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변호사님.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상황 자체가 좀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연인 사이에서도 특히 최근 일은 아니죠.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이 성립한다는 판례도 나오고 해서 일단 이런 연인 사이의 어떤 내밀한 문제가 자꾸 법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경향이 많이 있고 저도 실제로 이런 사례들도 상담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사실 이 말 자체가 저는 좀 거부감이 있어요. 데이트 폭력, 데이트 강간. 정말 예쁜 단어와 절대 붙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사연자님이 겪으신 행위, 남자친구의 행위는 데이트 강간으로 분석될 수 있는 건가요?

▲김지진 변호사= MC님이 잘 지적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모순적인 단어죠, 데이트 강간이라는 게. 저도 좀 그런데 표현 자체가. 저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데이트 강간이라는 용어 자체는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강간죄라고 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는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하는데 데이트 강간이라는 말 자체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강간죄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연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주로 일어나니까 강간죄라고 하는데,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그 앞에 데이트를 붙인 것 같습니다.

강간의 본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핵심은 어쨌든 간음 행위가 있었던 건 맞으니까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되냐는 게 제일 핵심이 되고 모든 강간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간음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는 것은 쟁점이 되긴 어렵고요. 폭행 또는 협박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데이트 강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연인 사이인 건 맞잖아요. 부부건 연인이건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데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 폭행, 협박이 일어난다는 거는 사실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데이트 강간에 있어서는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고요.

여기서도 지금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분명 거부의사를 표현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상대방이 일종의 강압적인 행위로 성관계를 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고 특히 폭행, 협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판례가 폭행, 협박을 최대한 넓게 해석하는 입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리적인 폭행이 있는 정도가 돼야 강간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단순히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약간의 강압적인 행위만 있어도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례가)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데이트 강간, 데이트 폭력에서 이것도 많이 지적되는 문제인데 증거를 딱히 따로 모아둔다거나 입증이 쉽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인 것 같고 증거가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김지진 변호사= 일단 성범죄에서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거 자체가 사실 어렵죠. 남녀 사이의 은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증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례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법 체계도 충분한 대응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라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반대 입장에서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 밖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증거라고는 구체적인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수사기관도 이런 걸 충분히 인지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그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체계화 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 진술만으로 처벌이 될지 안 될지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게 사실이고 이거에 대해 용기있게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면 진술만으로도 충분하고요.

다만 이 사건이 강간죄이기 때문에 익히 알려져있다시피 해바라기센터라는 성범죄 대응센터가 있으니까 만약에 아직 초기단계라고 하면 해바라기센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임주혜 변호사= 피해자의 초기부터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사연의 경우 남자친구,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거는 명확한 것 같고요. 그 전에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제가 여기 SNS 사실관계로만 판단해보면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거부의사를 표현했는데 갑자기 어떤 시도를 멈췄다거나 그렇다면 성립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성관계를 시도했고 결국 성관계가 이뤄졌는데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거부의사를 표명했는데도 강압적으로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했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밀쳐냈는데도 계속해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할 것 같고, 다만 고무적인 것은 폭행, 협박의 범주를 점점 넓혀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강간죄로 처벌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네요.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변호사님,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내용들은 사실 형사 부분에 관한 얘기고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같은 것을 청구해서 위자료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교통사고 사례에서도 있지만 어떤 형사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별도의 민사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요. 방법으로는 배상명령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예를 들어 아까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따로 하는 걸 설명 드렸는데 사실 형사재판이 끝나고 별도의 민사재판을 진행하면 상당히 시일이 좀 오래 걸립니다. 때문에 일부 범죄, 성범죄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범죄의 손해배상은 결국 위자료거든요. 아, 물론 약간의 치료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위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사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면서 얼마의 위자료를 같이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별도의 민사 손해에 대해서 재판도 청구 가능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런 상황, 데이트 강간 상황으로 판정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민사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초기 대응 제대로 하셔서 피해 구제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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