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적용 가능... 보복성 협박도 문제될 소지 있어"

#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 옆에 세워져 있던 차에 문콕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즉시 그 차 주인번호로 연락을 했는데요. 흠집이 그리 많이 심하지 않아서 합의를 하던 중 상대의 과한 요구에 싸움이 나버렸습니다.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 다음 날 주차장에 가보니 제 차량의 뒷유리가 부서져있었는데요.

알고보니 어제 제가 문콕을 한 차의 주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부순 거였습니다. 제 차 문 앞에는 합의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쪽지도 붙여놓았습니다. 아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보복행위를 한 상대 차 주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런 사연이 접수됐습니다. 이웃 간에 문콕 주차 시비에서 시작돼서 뒷 유리를 부수고 또 협박까지 일이 커진 것 같은데요. 상담 어떻게 보셨어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무서워서 말이나 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다 보니까 비단 문콕이 문제가 아니라 층간소음이라든지 옆집과의 서로 공로 문제, 통로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다툼이 많은데 반드시 다툼은 거기에서 해결해야지 그 다음으로 나가는 협박, 폭행, 상해 등의 사건으로 번지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맞습니다. 상담자의 차 유리창을 부셔버리셨고요. 그리고 보복행위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 재물손괴지 혐의 적용될 수 있겠죠?

▲황미옥 변호사= 재물손괴죄는 물론 적용되고요. 유사한 사례에서 최근에 판결이 나왔는데 대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판례였는데 같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신고를 당하자 그 피해자를 찾아가서 재물을 손괴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복성 협박과 재물손괴의 죄를 인정해서 형벌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이라고 하면 재물손괴는 물론이거니와 보복성 협박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차 문 앞에다가 합의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쪽지까지 붙였으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복 하니까 특가법상 보복의 범죄가 아닌가 생각될 수 있지만 특가법상 보복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는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 고발 등의 수사단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혹은 자료 제출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을 가미한 경우여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을 면밀히 보면 이 상황에서는 서로 다툰 상황인 거고 아직 한 사람이 신고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투고 서로 각자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봤더니 전날 분이 안 풀려서 이렇게 했다고 하기 때문에 특가법상 보복의 목적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순 재물손괴로 처벌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가 먼저 문콕을 하신 거는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상담자님도 문콕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 거겠죠.

▲황미옥 변호사= 물론입니다. 재물손괴 등의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피해자에게 해당 손해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체의 재물 가액이 감산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수리를 맡기기 위해 대차하는 비용,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퍼져나가는 손해까지도 같이 변상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께서도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차 관련해서 이웃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큰 차가 주차 칸 두 칸을 거의 다 차지해서 이렇게 주차를 떡하니 해놔서 이웃들의 공분을 산 케이스도 본 적이 있고요. 캠핑카를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주차칸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으시면서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변호사님, 이런 주차 분쟁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그러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규칙을 좀 지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말씀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 발생하면 기분 좋은 사람은 없거든요. 급해서 한 칸밖에 없어서 빈 줄 알고 갔더니 은근히 걸쳐서 못 쓰도록 만들면 화가 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안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주차 다툼이라든지 층간 소음이나 이웃 간에 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건으로 해결시키길 바라고요. 상담 사례에 나와있는 상대방처럼 남의 차에 가서 쪽지를 무섭게 붙인다거나 아니면 부순다거나 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맞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아까 지적해주셨다시피요. 어떤 경우에도 폭력, 협박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작은 시비에서 시작했을지라도 아무렇게 크게 번지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쪼록 주차 시비에서 시작됐지만 굉장히 일이 커진 상태이신 것 같은데 상담자님께서도 배상해주실 건 또 배상해주시고 배상받으실 건 받으시고 이웃 간에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