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두 곳 모두 '월세 계약'이라 위장전입으로 볼 소지 적다"

▲신새아 앵커= 최근 ‘남혐 논란’에 휩싸였던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이번엔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관련 내용 박아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박아름 기자= 네,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 출연 중인 박나래씨는 지난 2018년 한남동 유엔빌리지로 이사하며 새 집을 공개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워낙 잘 알려진 부촌인데다 초호화 인테리어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박나래씨는 해당 집에서 2년 간 전세로 거주한 뒤, 지난해 월 1천만원의 월세 계약을 맺고 유엔빌리지 내 다른 세대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햇수로 총 4년 간 박나래씨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거주했던 건데요. 그러다 지난달엔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을 약 55억 1천122만원에 낙찰 받으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신새아 앵커= 초호화 주택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위장전입 의혹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박아름 기자= 네, 문제는 박나래씨가 이태원동 단독주택 낙찰 관련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서류에는 ‘박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한남동 유엔빌리지가 아닌 자곡동의 한 오피스텔로 적혀있던 겁니다. 이에 박씨가 실제 거주하던 한남동이 아닌 자곡동으로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새아 앵커= 박나래 씨 측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박아름 기자= 박씨 측은 “무지해서 생긴 실수일 뿐 위장전입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자곡동 집은 박나래씨가 작업하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유엔빌리지와 자곡동 오피스텔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어 자곡동으로의 주소지 등록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 주소 이전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새아 앵커= ‘무지했다’는 해명만으로는 의혹이 해소될 것 같지 않은데 관련 법은 어떻게 돼 있나요.  

▲박아름 기자= 네,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하는 ‘위장전입’은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을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위장전입은 공법상 주소를 특정하기 위한 주민등록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주민등록법 제10조 2항은 누구든지 주민등록상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신새아 앵커= 그럼 지금 박나래씨 경우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박아름 기자= 박나래씨의 경우 상황을 다시 짚어보면 실거주는 유엔빌리지에서 하면서 주소지를 자곡동 오피스텔로 했던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곳 모두 ‘월세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장전입으로 볼 소지는 적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관련해서 IBS 법률사무소 이윤우 변호사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선 박나래씨가 두곳 모두 오며가며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위장전입으로 볼 소지는 적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관련해서 IBS 법률사무소 이윤우 변호사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윤우 변호사 / IBS 법률사무소] 
“적어도 위장전입이 되려면 자기가 전입신고를 하는 데에 내가 안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게 결정적으로 입증이 될 만한 건 사실 그쪽 자곡동, 자기가 전입신고 한 곳에 다른 사람이 산다거나 뭐 이정도는 돼야 위장전입으로 못 박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새아 앵커= 결국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건데, 아무리 월세더라도 실거주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불이익같은 게 있지 않나요.

▲박아름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소지를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는 주민등록법상 박나래씨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자곡동에서만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박나래씨가 주소지를 자곡동 오피스텔로 정하면서 유엔빌리지에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대항력’은 상실한 건데요. 때문에 박나래씨가 만약 유엔빌리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신새아 앵커=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박나래씨에게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주소지를 이전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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