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 측의 조부모도 손자녀 면접교섭이 가능해진다.
3일부터 적용되는 민법 개정안에 따라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양육권이 없는 부모 측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아이를 만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철규 기자
cheolkyu-lee@lawtv.kr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 측의 조부모도 손자녀 면접교섭이 가능해진다.
3일부터 적용되는 민법 개정안에 따라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양육권이 없는 부모 측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아이를 만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