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 측의 조부모도 손자녀 면접교섭이 가능해진다.

3일부터 적용되는 민법 개정안에 따라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양육권이 없는 부모 측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아이를 만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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