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내 전입신고 등 추징사유 해당하면 세금 납부해야"

#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첫 구매라서 취득세를 전액 감면 받았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이 아파트를 월세로 주게 되면 정말로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건가요. 구입한 아파트와 제가 발령받은 지역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실제로 지내지는 못할 것 같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령받은 지역에 월세를 구해서 지내고 이 아파트도 월세를 주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세금을 정말 다시 내야 할까요. 또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양지민 변호사= 난감하신 상황이실 것 같아요. 세무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윤지영 세무사= 요즘에 주택 값이 비싼데 주택을 구입하셔서 축하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가항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정이 있어가지고 추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경우는 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안타깝습니다. 생애 첫 아파트를 구입을 했고, 일단 취득세 전액을 감면 받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감면받은 주택의 경우에 3년 내에 임대를 할 때 정말 세금을 다 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윤지영 세무사= 그렇죠. 추징할 때 사유가 있는데요. 보통 3개월 내에, 90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3개월 내에 실거주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취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다른 주택을 사시면 안 돼요. 1주택을 유지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3년 미만인 경우엔 증여를 매각하거나 임대를 했을 때는 적용을 못하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감면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추징되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양지민 변호사= 참 안타깝네요. 3년 내에 임대를 하시게 되면 또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윤지영 세무사= 이렇게 내가 추징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취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납부도 하셔야 하는데요. 이 기간을 놓쳐버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진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마음은 아프시더라도 빨리 그냥 납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상담자분의 상황에서 사실 앞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는 게 조금 현명할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윤지영 세무사= 말씀하신대로 혜택 받는 요건을 잘 보셔야 하고, 요건 내에서 추징당하게 된다면 발 빠르게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양지민 변호사=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얘기로 조금 돌아가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일정 정도의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 주시죠.

▲윤지영 세무사= 일단 오피스텔은 안 되시고요. 만약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이 20세 이상이라면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동거인 빼고 그분들이 전부 무주택자여야 해요. 세대원 중에서 한 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셔야 하는 거고. 배우자는 만약에 세대로 달리해서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포함된다는 걸,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득적인 것도 있어요. 전체 세대원 중에서 취득자와 배우자가 합쳐서 종합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건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사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면 뭔가 굉장히 절세를 한 것 같고, 국가가 주는 혜택을 누린다고 해야 할까요. 본인이 굉장한 혜택을 누린 거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데,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추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여러 가지 요건들을 잘 생각하셔야 하고. 내가 그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셨을 때 유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지영 세무사= 모든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 관련해서는 요건부터 보셔야 하는 것 맞아요. 그래서 요건이 되는지라는 걸 보고, 이게 보시면 여러 가지 감면을 해주잖아요. 감면했을 때 100% 감면해주는 것도 있고, 50%도 있는데 이게 가격에 따라 달라요. 그럼 공시가격이냐 아니면 실거래 가액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적인 것에서 요건을 찾는 게 조금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 잊지 마시고요. 사후 관리, 내가 부담할 수 있느냐. 내가 3년 내에 임대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아예 안 받는 게 나으시겠죠. 이렇게 사후관리까지 준비하셔서 이런 혜택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취득세 감면이라는 좋은 혜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요건에 충족을 하는지 이것부터 살피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말씀처럼 3년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3년 내에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내가 그 조건도 충족시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그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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