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지난 2월 10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지난 2월 10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얼굴을 집어넣는 '물고문'을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법원이 살인죄 유죄로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조카 C(10)양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0일에는 '개똥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자 '귀신 들렸다'고 판단하고 구마 의식(귀신을 쫓는 행위)을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 신체적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욕실에서 폭행하고, 욕조 물에 머리를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주 혐의인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친모 부탁으로 이모와 이모부인 피고인들과 생활하게 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런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들 부부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40년의 중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들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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