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의왕 서울구치소 출소... 취재진 경영일정 질문에 묵묵부답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13일) 오전 가석방됐습니다. 재수감 207일 만의 출소입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5분쯤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남색 정장의 노타이 차림을 한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특혜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재수감됐습니다.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출소된 것입니다.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형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5년간 취업제한도 받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이 부회장 등 810명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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