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독직폭행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만 유죄로 인정

[법률방송뉴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자격정지 1년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어 특가법상 독직폭행은 무죄로 판단한다”면서도 “형법 125조 독직폭행죄는 유죄”라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는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독직폭행죄가 아니라고 제한하는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 차장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작을 중단하고 피해자와 더이상의 물리적 접촉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빼았으려한 것만은 아니고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즉각 물리력을 행사하는 단계로 나아갈 게 아니라 동작을 멈추게 하거나 말로서 제지하는 등 덜 침입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사전 정보에 의해 (한동훈 검사장이)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했다. 오로지 이러한 사전정보에만 기초해 곧바로 유형력 행사에 나아간 것으로 오신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7월 29일 정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정 차장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형법은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그 직무를 하면서 형사피의자 등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죄목에 벌금형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는데, 특가법상 독직폭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보다 무겁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를 호소한 왼팔 하박부 찰과상이 포함돼 있지 않고, (진단서에 기재된) 인대 염좌를 피해자가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해는 공소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형법상 독직폭행만 인정했습니다. 

관련해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후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공무수행 중 독직폭행하여 기소돼 유죄판결까지 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의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지휘책임자들(추미애, 이성윤, 이정현) 누구도 징계는 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없이 승진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