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준비기일 이후 한 달 만에 열려... 변호인 "무죄"
'세월호 외압' 청문회 위증 혐의 "소추 요건 안돼" 주장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 잠깐 언급했는데요, ‘로 인사이드’, 오늘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우 전 수석에 대한 마지막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죠.

[기자] 네, 지난달 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오늘 2차이자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앵커] 공판준비기일 다시 여는데 한 달씩이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름도 안 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쳤잖아요.

[기자] 네, 이 일정은 지난달 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해진 건데요, 당시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바로 본 재판에 들어가겠다”며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변호인이 “검찰 수사가 오랜 기간 진행된 만큼 변호인 측에도 준비할 시간을 달라”면서 준비기일을 3~4차례 진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다음 기일까지 시간을 여유 있게 준 겁니다.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우 전 수석이 구속 상태가 아니고, 여러 변호인으로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고 개인 변호사를 위임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가 한 명밖에 없으니 시간을 좀 달라, 이런 거 같은데, 우 전 수석 변호사, 어떤 사람인가요.

[기자] 네, 사법연수원 22기 위현석 변호사인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19기니까 3기 아래네요)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위현석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지난해 2월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을 개업했습니다.

2012년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재직 당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부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을 나와 우병우 전 수석의 방패가 되선, 특검과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시킨 ‘능력자’입니다.

[앵커] 능력자는 능력자네요.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선 어떤 주장을 했나요.

[기자] 네, 1차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우 전 수석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위 변호사와 위 변호사 법무법인 소속 이학근 변호사가 나왔는데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위 변호사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병우는 죄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앵커] 화끈하네요. 뭐라면서 무죄라던가요.

[기자] 네, 위 변호사는 검찰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반박했는데요,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선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의 비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에게 직접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때문에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점도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문체부 직원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보좌할 것일 뿐,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 전매특허 같네요, ‘몰랐다’ 아니면 ‘하긴 했지만 죄는 아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네, 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해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이 아닌 청문회 위증으로 기소했는데요.

광주지검이 해경과 청와대의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당시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거 꼭 압수수색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압수수색 하지 마라’는 압력을 넣고서 청문회에서는 ‘상황 파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증을 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인데요.

[앵커]이것 때문에도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외압을 행사한 자체,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대해선 기소를 안 하고,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 즉 위증으로만 기소한 거,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계속 얘기해 주시죠.

[기자] 네,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 우 전 수석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는 위증 자체보다 소추 요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 전 수석을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위증으로 고발한 날짜가 국조특위 활동 기간 종료 후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됐으니 당연히 위원도 아니고, 위원이 아닌 만큼 위증 고발 자격 자체가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자격 없는 고발이니, 위증했는지 어땠는지 실체 자체를 논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앵커] 대단하네요. 우병우 전 수석과 위현석 변호사 개인 실력이 대한민국 검찰 최정예들을 압도하는 건지, 검찰이 빠져나갈 수 있는 혐의들만 기소한 건지 헷갈릴 정도네요. 잘 들었습니다. ‘로 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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