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에 증거물 수사의뢰… 방역수칙 위반 여부도 조사

그래픽=법률방송 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임시생활 시설에 파견된 남성 간호사가 동료인 여성 간호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파견근무 중인 간호사 A씨를 동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에서 9일 오전 사이에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동료 B씨에게 접근해 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습니다. 

시설 내 설치된 CCTV에는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숙소로 돌아온 A씨가 B씨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잠에서 깬 후 옷이 벗겨져 있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우현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cctv 등 정황증거가 명백할 경우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진이란 신분으로 인해 취업제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일부 증거물을 확보해 국과수에서 조사 중이며, 간호사들 술자리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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