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부산대 "판결문 확보하는 대로 후속조치 취할 것" 공식 입장

[법률방송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11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바뀌며 논란이 됐던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인턴 경력도 결국 허위로 판단되면서 당장 조국 전 장관의 재판뿐만 아니라 조민씨의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합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박아름 기자가 자세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앞서 제기된 정 교수의 혐의는 모두 15가지입니다. 크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3가지로 나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렸던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 사모펀드 관련 5개 혐의 중 3개 유죄, 증거인멸 관련 3개 혐의 중 1개 유죄, 총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우선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진학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이며, 정 교수가 이러한 스펙을 위조하거나 가담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중 특히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가 허위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 장모씨가 “조민이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며 1심 증언을 번복하며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주목됐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인턴확인서에 적시된 기간 동안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은 만큼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각 의학전문대학원은 공정한 절차로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전반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이는 우리 사회 입시에 대한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업체 주식 12만 주를 사들이고 부당 이득을 올렸단 혐의에 대해선 10만 주에 대해선 유죄, 2만 주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던 1심과 달리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자신의 의사로 증거를 숨기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정 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판결 이유입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원심 판결을 반복한 판결에 대해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률대리인] 
“원심 판결 자체가 너무나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는 확증편향적인, 그리고 선입견으로 가득한 판결문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있었고 오늘 판결 자체는 결국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특히 김칠준 변호사는 조민씨의 스펙에 일부 왜곡과 과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의 잣대대로라면 그 누가 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률대리인] 
“그(스펙쌓기) 과정에서 왜곡과 과장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의 잣대로써, 지금의 업무방해 법논리로써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 시대 입시를 치렀던 사람에게 랜덤으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재 해석에 의해서, 검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박아름 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의 입시 비리 전부 유죄 판결은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1심이 진행중인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혐의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에게는 ‘7대 스펙’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등 위조·허위 작성된 문서들을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지원 서류에 첨부해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표창장과 인턴 확인서 등이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지만, 정 교수의 1·2심 재판부는 해당 문서들을 ‘허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이 위조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한다’는 게 사법부의 원칙이지만, 동일한 증거를 두고 두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최건 변호사 / 법무법인 건양] 
“원칙적으로 관련 사건에서 비슷한 쟁점이 있을 때 관련 사건에서 난 판단은 다른 재판부도 법적으로 귀속되진 않지만 사실상 영향을 받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유사하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데, 이 혐의 대부분과 관련해선 정 교수도 함께 기소된 상태입니다. 

만약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 교수의 형량은 더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당장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고 분개했습니다. 

한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되면서 당장 고려대와 부산대가 잇따라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게 고려대의 공식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산대도 항소심 선고 직후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에 대하여 검토해 오는 18일까지 결론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두 학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항소심 판단을 사실관계 확정으로 간주해 조만간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씨의 고려대와 부산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조씨가 지난 1월 취득한 의사 면허도 취소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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