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신 발견되더라도 알아볼 수 없도록 은폐 시도... 지문 훼손까지"

[법률방송뉴스]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 끝에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허민우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1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해 오다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얼굴 수회 가격하고 머리를 발로 차 살해했다"며 "당시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자를 10시간 가량 방치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는 게 검찰의 구형 사유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기도 했다"며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다 재범 가능성도 높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민우는 최후진술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폭행을 당하고 시신이 훼손되는 장면이 계속 생각나 미칠 지경이다. 허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허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허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2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살해되기 직전인 새벽 2시 5분경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폭행 등 여러 전과가 있는 허씨는 폭력단체 조직원 출신으로 2019년 2월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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