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정도 따라 층간소음분쟁위원회 회부해서 조정 받아봐야"

# 얼마 전 원룸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를 한지 일주일 후 집 앞에 붙여진 쪽지로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옆집 사람이 붙여놓은 그 쪽지에는 “일요일 오전 12시 이전에는 빨래를 하지 말고 평일에는 밤 9시부터 청소기와 세탁기 돌리는 것에 피해 주고 요리하는 것도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옆집 사람은 자신의 요구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원룸 임대차계약이 1년 9개월이나 남은 상황인데요.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원룸은 아무래도 따닥따닥 붙어있다 보니까 보통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는데 원룸은 옆집 소음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청소기, 세탁기는 물론 요리도 피해달라, 야식도 먹을 수 있는 건데 과도한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먼저 상담자님 사연 보시고 난 소감부터 알려주세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어느 정도 이웃집 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심해야 하는 건 사실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 앞집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과도한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요일에는 아예 오전 12시 이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도록 말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야간에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 밤 10시부터를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런데 9시부터는 아예 요리까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면 너무 본인의 이익에 맞춰서 상대방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특히 요즘은 서울에는 다 집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요. 이러다보니 원룸이나 이렇게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소리를 일체 내지 마라, 요리도 안 된다, 청소기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옆집의 행동, 과연 법적으로도 정당한 행동일까요.

▲하서정 변호사= 사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웃 관계에서는 수임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만 할 수는 없다는 뜻인데요. 특히 소음이 많이 나는 빨래나 청소기, 세탁기의 자제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시간대 설정이 너무 자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1년 9개월이나 임대차 기간이 남아서 1회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는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앞집분께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마땅히 이 정도의 문제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이웃 간에 조심해야 하는 건 당연하죠. 소음을 무리하게 낸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안 되지만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 소음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공동주택 내에서 층간소음 혹은 벽간소음, 이런 소음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은 크게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 짓는다고 하고 있어요.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고요.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소리, 음악 소리, 말하자면 세탁기 소리나 요리 소리도 공기전달하는 소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직접충격 소음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기준이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면 등가소음도는 쉽게 말해서 평균 낸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최고소음도는 이해하시는 대로 최고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1분간 등가소음도는 43db 이상 최고소음도는 57db 이상이었을 때 실제로 문제가 있는 소음이라고 하고 있고요.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1분간 등가소음도는 38db 이상 최고소음도는 52db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기전달 소음 같은 경우에는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 기준이 아니라 5분간의 등가소음도를 평가해서 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주간에는 45db 이상 야간에는 40db 이상을 기준으로 만약 이 법적 기준을 단 1회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3회 이상을 넘기게 되면 기준을 넘기고 소음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기준은 마련돼 있는 상태지만 사실상 소음이라는 게 워낙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측정방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옆집 분이 상담자분의 소음을 이유로 계속 압박하고 컴플레인 하고 쪽지를 계속 붙이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상담자님은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사실 지금 사연을 들어보면 소음이 큰 문제라기 보다는 사연상으로는 소음이 어느 정도가 사실 발생했다는 건 드러나있지 않아서요. 과도하게 행동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옆집 그분께서 오히려 상담자님께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집을 두드린다거나 쪽지를 붙여놓는다거나 이런 계속적인 반복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에 압박의 정도에 따라서 층간소음분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조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인터넷을 많이 검색해보셔도 층간소음에 대해서 저도 재미있는 글을 봤는데 변호사님이었어요, 그분도. 그분도 워낙 심각한 층간소음을 겪어서 그분이 내린 해결책은 이사라고 했거든요. 변호사도 사실상 법적조치라는 것이 층간소음에서 그렇게 뾰족한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옆집은 계속 괴롭히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압박을 계속 받고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큰 소음을 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괴롭힘을 당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는 층간소음분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상대방의 행동이 실제로 내가 낸 소음에 비해서 굉장히 과도한 것이라는 걸 제3자를 통해서 인지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적인 주거침입의 시도라든지 이런 걸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너무 지나치게 정신적으로 힘들게 할 경우에는 그 정신적인 침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사실 액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인정되기는 어렵기는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기준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신 다음에 옆집분께 층간소음의 기준은 이런 것이고 실제 내가 내는 소음과 내가 내는 시간대는 이렇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주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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