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 사과할 생각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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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 오늘(9일) 처음 출석했습니다.

재판은 오늘 오후 1시 57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8시 25분쯤 부인 이순자(83)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온 전씨는 회색 양복 차림으로 집 앞에서 손을 한 번 흔든 뒤 차량에 올랐습니다. 

전씨는 취재진들의 "발포 명령을 아직도 부인하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언제 국민 앞에서 사죄할 거냐" 등과 같은 질문에 전씨는 잠시 미간만 찌푸릴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씨는 지난 5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줄곧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씨 측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항소심 공판도 전씨 측은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지만, 재판부가 "출석 없이 재판을 받는 것을 허용한 만큼 제재 규정에 따라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하자 출석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앞선 공판에서 두 차례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2항(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따른 결석재판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증거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전씨 측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됩니다. 

항소심 공판에 모습을 나타낸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 당시와 비교해 야윈 모습이 취재진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묻는 인정신문이 끝나자 전씨는 이전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재판 시작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경호원의 부축을 받고 퇴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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