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변협이 로톡 등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조사에 착수하면서 동시에 '변호사 공공정보시스템 신설'을 추진한다고 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오늘(6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변협의 '공공정보시스템' 관련 문건은 위와 같은 초기 논의 단계에서 관련 TF의 일부 위원이 제안한 아이디어 구상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협은 우선 기존의 법률플랫폼은 영리목적의 사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협은 "수익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기존의 사기업 법률플랫폼 서비스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많은 광고비(회비)를 지급한 변호사를 검색창에서 상단 혹은 눈에 띄는 좋은 위치에 노출시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플랫폼 서비스들은 가입 변호사 스스로 게재한 프로필과 전문성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노출시켜 경력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 대해 법률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법률 시장을 교란시켜 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편, 기존의 법률플랫폼들의 사업에 대한 위법성과 허위·과장 광고의 폐해, 공공성 문제와 별개로, 일각에서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 유지되는 공정한 방식으로 손쉽고 편리하게 변호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소비자들의 편의성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협 차원의 공공플랫폼 개설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기존 법률플랫폼들과는 차별되는 ‘공공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TF를 가동하여 논의를 시작했다"며 "공공정보시스템은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국세청 홈택스처럼 순수 비영리 사업으로 기존 법률플랫폼 서비스들의 수익사업 모델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플랫폼 신설은 아직 논의 단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F에서는 다른 방안들도 다양하게 논의 중으로 확정까지는 아직 많은 논의와 절차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 폐해를 최소화하고,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을 다양하게 논의 중으로 아직 초기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마치 대한변협이 사기업의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본떠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 양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