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자본에 종속된 변호사들, 생각만 해도 끔찍해"
"변호사 시장서 살아 남아야 하는데, 이제 어떡하나"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예정대로 오늘(5일)부터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사에 들어가면서, 무더기 변호사 징계 사태가 가시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약 500여명,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약 1천440여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이 접수됐는데요.

이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가입 변호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률방송에서는 '청년변호사의 딜레마'를 제목으로 개업과 취업, 광고 등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에게 법률 플랫폼은 약인지 독인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징계 대상인 로톡 가입 변호사를 어렵게 섭외해 친(親)로톡과 반(反)로톡, 양측의 주장과 의견을 공정하게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선 친로톡과 반로톡, 양쪽 청년 변호사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청년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에서 개업과 광고 등이 어렵다는 것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의 흐름을 인정한다는 것 △플랫폼이 국민에게 편리하다는 것, 세 가지입니다.

로톡을 왜 반대할까. 반로톡 쪽은 "영리목적의 사기업을 절대적으로 맹신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대다수의 변호사가 플랫폼에 들어올 경우 변호사는 다시 출혈경쟁에 내몰리고, 이를 관전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건 결국 플랫폼뿐이란 것입니다.

[신인규 청년 변호사 / 로톡 이용 반대]
"플랫폼의 힘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변호사들이 많이 몰리니까 투자를 받을 수가 있죠. 외부투자를 받게 되죠. 그 자금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또 경쟁을 하니까 변호사들은 거기에 살려고 들어갔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보면 더 사지로 몰아가는 이런 역전현상이 또 일어나는..."

로톡을 왜 찬성할까. 친로톡 쪽은 "변호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100만원 안팎 광고비로 변호사 시장을 이미 장악한 기성세대 변호사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 청년 변호사 / 로톡 이용 찬성]
"신규로 진입하는 변호사들은 로톡에서 100만원 정도만 내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미 시장에서 자기들이 광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억 대로 쓰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로톡 같은 거 없으면 저 사람들과 경쟁을 하라는 건지 어쩌라는 건지..."

로톡이 온라인 사무장일까 변호사 광고 플랫폼일까.

반로톡 쪽은 "광고란 이름의 사실상 온라인 사무장"이라고 말합니다.

변호사 개개인과 그들의 노동력은 '광고'의 영역으로 일원화해서 설명할 수 없는데, 광고란 주장은 단어 집착이자 어불성설이란 것입니다.

[신인규 청년 변호사 / 로톡 이용 반대]
"옆 가게에서 90만원 주면 옆 가게에서 89만원 줘서 더 싼 데 가서 산단 말이에요. 공산품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외부 투자를 받아서 기계를 돌리면 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무한 경쟁이. 사람의 노동력을 갖다 쓰는 업종과 그리고 이게 공익에 특히 연결되는 건데..."

친로톡 쪽은 "로톡은 엄연히 광고 플랫폼"이라고 못박습니다.

사건 수임료를 받지 않고 광고를 대신해준 대가로 광고비를 받는, 일종의 '광고 에이전시'라는 것입니다.

[A 청년 변호사 / 로톡 이용 찬성]
"로톡이 광고 플랫폼인데 지금 인터넷으로 로톡이 아니라 광고비를 다 지출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광고비를 많이 쓰면 쓸수록 노출이 더 많이 되는 거잖아요. 로톡이 광고 플랫폼인데 거기에 돈을 많이 써서 노출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반로톡 쪽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변호사 몇천명이 아닌 변호사 몇만명이 가입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가져올 상황과 피해가 정말 두렵다"고 말합니다.

[신인규 청년 변호사 / 로톡 이용 반대]
"자본에 종속되는 변호사,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본에 종속된 변호사는 상당히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변호사들이 이제는 사기업에 다 수임하려고 거기에 매달리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죠."

친로톡 쪽은 "사건을 수임하는 데 도움이 될 순 있지만, 광고와 수임 사이 직접적인 연결은 안 돼 종속 우려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A 청년 변호사 / 로톡 이용 찬성]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종속이 된다는 건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변호사가 광고비를 내고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에 광고를 대가로 받는 건데 그것을 반드시 해야지 선임이 되는 것도 아니고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종속이 된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변호사법, 그 자체를 두고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반로톡 쪽은 "변호사법 자체가 공공성과 독립성을 말한다"며 "변호사는 특수한 영역이라 외부 자본이 개입해 쥐락펴락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신인규 청년 변호사 / 로톡 이용 반대]
"법인이에요. 외부투자를 못 받습니다. 주식회사가 아니니까요. 외부자본이 들어올 수 없어요. 변호사법의 취지입니다. 변호사법 자체는 공공성을 말하고 있어요. 변호사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분들은 투자를 받고 외부자본을 유치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사실 들어올 수 없는데..."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이어질 거란 걱정과 우려입니다.

[신인규 청년 변호사 / 로톡 이용 반대]
"변호사는 변호사업을 하는 주체인데 변호사는 묶어놓고 기업은 외부투자를 받아서 백몇십억, 이렇게 받아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고군분투 하시면서 공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성실히 사시는 변호사님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친로톡 쪽은 "브로커의 형태와 거리가 멀다"며 "어느 모로 보나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A 청년 변호사 / 로톡 이용 찬성]
"로톡에 반대하는 근거가 로톡이 사무장이라는 거잖아요. 대한변협은 이미 시장에 기존 변호사들이 사무장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운영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움직임 없이 로톡에 대해서만 사무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로톡이 변호사법에 어긋난 게 있으면 당연히 퇴출을 시켜야 하죠."

그러면서 변호사법에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규제하는 조항이 있다면 동의하겠다고 강조합니다.

[A 청년 변호사 / 로톡 이용 찬성]
"변호사법 규정에 로톡과 같은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규제하는 게 규정이 있다면 동의를 하겠어요. 규정에 따른 것이니까. 그런데 변호사법에 사무장을 금지하는 규정을 여기에 갖다 붙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로톡은 사건 수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잖아요."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변협의 징계 조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까.

반로톡 쪽은 "로톡 사태에 한해 동의 한다"며 "외부에서 개입할 영역이 앙닌, 변호사 직역의 본질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신인규 청년 변호사 / 로톡 이용 반대]
"이 사안에 한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 하면 플랫폼과의 싸움은 변호사 직역의 본질을 지키는 문제고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협에서 윤리장전 통과가 73%로 통과가 됐고 이게 변호사 업계에서의 특수성 때문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친로톡 쪽은 "협회에서 무슨 근거로 징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A 청년 변호사 / 로톡 이용 찬성]
"징계를 협회에서 무슨 근거로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사무장을 퇴출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로톡에 대해서만 사무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활동을 한다는 게 사실 저로써는 진정성에 의문이 듭니다."

반로톡과 친로톡, 양쪽이 공통적으로 찬성한 건 협회 차원의 저렴한 공공플랫폼 개발입니다. 장·단기 플랜을 제시하는 등 선배 변호사들의 청년 변호사들을 향한 설득과 실질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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