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금지’ 새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일 맞춰 징계 조사 착수

그래픽=법률방송 김현진
그래픽=법률방송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오늘(5일) 새 변호사 윤리장전 및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 시행과 동시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률 플랫폼 ‘로톡’(Law 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변협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절차를 거쳐 위반의 경위·기간·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률 플랫폼에서 ‘허위광고’를 한 변호사 500여명을 징계해달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된 진정 건과 함께,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1천440명을 징계해달라”며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접수된 진정 건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변협은 “변호사와 변호사 업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고도의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전문직역과는 달리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독립된 직역”이라며 “그럼에도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변호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장치도 없이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와 법률 사무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변협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온라인 브로커’로 평가절하하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신기술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혁신산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 선전하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와 관련 변협은 2015년 7월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 같은 사업 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밝힌 법무부 입장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변협은 “국내 법률 시장의 공공성 수호와 건전한 법률 시장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한다”며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업무광고 규정에 따라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법률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로앤컴퍼니는 같은 날 변협 입장문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내고, 변협에게 “사실 왜곡과 날조를 멈추라”라고 반발했습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로 단 한 차례도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법률 플랫폼 운영사가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변협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로톡은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광고 문구를 전담으로 확인하는 직원을 여러 명 두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변호사 광고시장의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포털사이트의 변호사 광고야 말로 검증에 훨씬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로톡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것도 명백히 차별적인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2015년 7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대해선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 행위를 하는 법률 서비스 중개 사이트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온라인 광고 플랫폼인 고톡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 변호사 간 위임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것인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톡은 변협의 개정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시키고 법률 시장의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 시장의 전체 파이를 키울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로톡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오늘까지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조차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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