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표현, 사실 적시 여부 따라 혐의 적용 차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듯”

▲신새아 앵커=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이른바 '쥴리 벽화'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뜨거운 감자인데요. 오늘(5일)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선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을까요. 

▲이윤우 변호사= 네, 최근 굉장히 말이 많았던 한 벽화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홍길동 중고서점’ 외벽에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인 김씨를 비방하는 벽화, 일명 '쥴리 벽화'가 그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신새아 앵커= 쥴리 벽화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었을까요. 

▲이윤우 변호사= 일단 주된 쟁점은 문제되는 벽화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실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는 법적으로도 꾸준히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인데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대표적으로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표현의 자유인 기본권 조항인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도 그러한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결국 쥴리벽화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새아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애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건가요. 

▲이윤우 변호사= 많은 분들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차이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명예훼손죄는 307조에 각 규정되어 구별되어 있습니다. 

두 죄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하는 감정의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하는 죄이고, 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성립합니다. 

즉, 감정의 표현이냐 허위든 진실이든 사실을 적시한 경우냐에 따라 구별되는 건데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xx놈' 이라는 욕을 한 경우는 어떠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경멸의 감정 표현이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누가 누구를 강간했다' 등의 사실관계를 적시한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새아 앵커= 다소 구별이 애매하긴 한데, 이번 쥴리 벽화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윤우 변호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각 개별 사안마다 매우 차이가 있기에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모욕죄의 경우는 경멸하는 등의 감정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벽화가 윤 전 총장의 부인의 경멸하는 감정 표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허용되는 풍자 비판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여 모욕죄의 성립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진실이든 허위든 사실의 적시가 전제돼야 하는데요.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구체성을 띄어야 하지만,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특정 문구에 의하여 유추될 수 있으면 사실의 적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쥴리 벽화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쥴리라는 표현은 이미 언론에서 윤 전 총장의 부인이 결혼 전 유흥업소 시절 사용하던 호칭이라는 논란이 널리 알려졌고, 대선을 노리는 윤 전 총장을 빗대어 영부인의 꿈 등의 표현이 있어 김씨가 특정되었음을 일반인 기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객원이라고 알려진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아무개 의사, 조회장 아무개 평검사, 양검사, bm대표, 김아나운서, 윤서방 검사라고 기재되어 쥴 리가 위 남자들을 접객했다는 사실이 유추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모욕죄와 다르게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신새아 앵커= 이게 최근에 쥴리의 남자들 및 기재된 남자들을 삭제했는데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이윤우 변호사= 네 명예훼손죄는 그 위범상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더라도 일단 성립하면 성립되는 구성요건을 없앤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이번 쥴리벽화를 그린 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면 이는 양형에서 감경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새아 앵커= 그렇군요, 이번 벽화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이윤우 변호사= 사실 이번 쥴리 벽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비판의 표현이 그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앞두고 있는 대선이 있지만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인터넷 정보의 파급력이 엄청나 명예훼손의 피해 또한 심각한 것을 감안할 때 도를 넘어서는 명예훼손적 표현은 반드시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새아 앵커= 어쨌든 이 '쥴리 벽화'가 그려진 건물의 건물주가 흰 페인트를 덧칠해 그림을 지웠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크고 작은 논란이나 소란은 이어질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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