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런 가운데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부당한 광고규정 시행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법률서비스 시장 혁신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로앤컴퍼니는 지난 3일 기준 로톡 가입 변호사가 2천855명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3천966명 대비 28%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2천855명은 전체 개업 변호사 약 2만 4천여명 중 약 11% 수준이라는 게 로앤컴퍼니의 설명입니다. 

로톡 관계자는 "징계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로톡과 뜻을 함께해주셨다는 점에서 깊은 감사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며 "대한변협의 징계 위협이 부당하다는 점을 회원 유지라는 방식으로 표현해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률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혁신의 길을 계속 걸어 나가겠다"고 덧붙엿습니다.

관련해서 대한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한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아니었다면 로톡은 탈퇴한 1천여명의 변호사는 로톡을 떠날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어 "일부는 '탈퇴는 하지만 로톡 서비스의 도전 정신을 응원한다', '초기부터 활동해서 애착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탈퇴하게 되어 아쉽다'는 소견을 남기기도 했다"는 것이 로앤컴퍼니의 말입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으로 인해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던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로톡의 서비스에 공감하는 변호사들 국민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리걸테크 산업에서 혁신의 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 회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단체의 개정 광고규정 시행에 맞서 로앤컴퍼니는 해당 광고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신청했습니다.

또한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단체의 로톡을 둘러싼 변호사법 위반 형사고소와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에 맞서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변협이 전향적인 자세로 현 사안에 대해 재고해주시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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