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씨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정유라씨. /연합뉴스
정유라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수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정씨의 강남세무서 상대 4억원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2011~2013년 말 4마리를 구매한 금액을 정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1억8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최씨가 정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 만기 환급금과 마찬가지로 정씨 명의로 매입한 경기 하남시 땅, 최씨가 대납한 서울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대해서도 3억1천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1심은 하남시 땅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고 나머지 3억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최씨로부터 정씨에게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해 말 구입대금 관련 증여세와 보험의 만기환급금 일부,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했습니다.

결국 당초 강남세무서에 의해 부과된 총 4억9천여만원의 증여세 중 4억2천여만원이 취소됐고,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만 인정됐습니다. 

정씨와 과세당국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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