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비 등 대납 정황 포착... TV조선 기자 정씨 휴대폰 등 확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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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찰이 116억원대 사기 혐의의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 기자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TV조선 기자 정모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씨의 휴대폰 등 통신기기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에 착수했고, 정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에서 10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부터 김씨로부터 대학원 학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정씨의 대학원 입학금 및 등록금 500만원 중 절반가량을 김씨가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정씨 측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일뿐이며 추후 갚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김씨에게 돈을 갚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수개월이 지나서야 돈이 상환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건국대는 어제(3일) 정씨가 재학 중인 건국대 대학원장 A씨를 보직 해임했습니다. 

A씨는 김모 전 건국대 이사장과 함께 '가짜 수산업자' 김씨와 식사 모임을 하는 등 김씨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A씨가 정씨 대학원 입학 및 김씨의 등록금 대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학교 측에서 A씨에 대해 징계성 인사 조치를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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