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견주와 차주에게 100% 책임... 6천만원 배상하라"

[법률방송뉴스] 지난달 경북 문경에서 사냥개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견주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이렇게 개물림 사고를 비롯한 반려동물 관련 사건사고가 최근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4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선 맹견을 피하려다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4월 경남 김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0대 여성 A씨는 오후 7시 30분경 회사일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한 화물차 영업소를 지나가고 있던 중 목줄이 풀려있던 중형견이 달려들었고, A씨는 개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개는 맹렬하게 짖어대며 A씨를 뒤쫓아왔고,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개를 피하려다가 도로 갓길에 불법주차된 트럭의 뒷바퀴에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5주에 달하는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손가락이 끝까지 구부려지지 않는 영구적인 후유장애까지 얻게 됐습니다.

개 주인은 화물차 영업소를 운영하던 B씨라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불법주차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애초 A씨는 3천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공단 측은 신체감정을 통해 A씨의 손가락 골절이 영구적인 후유장애임을 확인하고 6천만원으로 배상금을 올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공단 측은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춰 A씨에게 어떠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B씨와 보험사 측은 "(A씨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견주와 불법주차된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던 A씨가 자신을 쫓아오며 짖는 개를 보고 놀라 이를 피하려다가 그 곳에 불법주차돼 있던 트럭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점, 개가 A씨를 쫓아오게 된 데 대해 A씨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고 직전까지 A씨는 자전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해 A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특히 견주 B씨가 주장한 A씨의 사고 당시 보호 헬멧 미착용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헬멧 미착용과 상해 부위 사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해서 소송을 대리한 공단 측 정성훈 변호사는 "견주의 부주의와 무분별한 불법주차가 어우러져 일어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중하게 물었다”며 “차주와 견주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이번 소송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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