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회장 가족들 “공동소유 아닌 가족 사유재산”... ‘압류 미술품’ 소유권 확인 소송 청구

[법률방송뉴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지난 3월 압류된 미술품들과 관련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족 소송에 나섰습니다.

오늘(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는 올해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순영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01년 서울시가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한 이래 압류 재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3월 3일 시가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은 최 전 회장과 공동 소유가 아닌 본인들 재산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당시 시는 약 38억 9천만원을 체납 중이던 최 전 회장의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천600여만원과 1점당 최대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최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패소하게 되면 시는 압류했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는 압류 미술품이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그 가족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고, 지난달 재판부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면 압류품을 공매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에서 압류 미술품이 최 전 회장 가족의 공동 소유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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