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두고 수차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오늘(3일) "변호사 시장이 자칫 법률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합당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대한변협이 지적하는 몇 가지 부분을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변협 문제제기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대한변협과 로톡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제가 갖고 있는 방침, 입장들로 봐서 중재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며 "대한변협이 공공성·공익성 관점에서 로톡에 문제제기하는 것들 중 몇 가진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 로톡에 정정과 개선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변협 개정 광고규정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로톡은 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최고조로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법률플랫폼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박 장관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은 누차 말씀 드렸다"며 "전문적인 영역에서 자칫 플랫폼에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등의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 변협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소위 플랫폼이란 신산업 성장의 총아로 변호사 시장에서만 예외로 취급될 수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을 통해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을 징계하겠다는 규정이 합당한지에 대해 누차 답을 드렸고 이는 개인적 견해가 아닌 실무와 법무실장 결재라인을 거쳐 견해가 일치됐다"며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이미 검찰에서도 2~3차례 무혐의 처분이 나와 법률적으로는 정리됐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변협 차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실제로 징계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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