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내용에 피의사실 요지 상세히 적시... "10차례 성폭력"

[법률방송뉴스]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는 신입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이른바 ‘로펌 미투’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는데, 모든 수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사람이 없어지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받던 로펌 대표변호사 A씨가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자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3일)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공개한 불송치 결정문에는 경찰이 약 6개월간 A씨를 비롯한 피해자, 주변인 등을 조사한 내용과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결정문에는 A씨가 피해자와의 성관계와 신체적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동의하에 했다고 주장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나아가 성폭력 영향 때문에 피해자는 심리상담을 총 21회 받았으며 6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지인 등에게 피해를 언급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숨진 가해 대표변호사가 지난해 3월부터 석 달 동안 법률사무소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두 10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누가 보더라도 경찰의 결정문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준"이라며 “가해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공유하고자 했다"며 "추후 서초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구하는 이의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포함해 어떠한 변호사 단체도 피해자의 외로운 여정에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나마 법조계 내부에 자성의 목소리들이 깃들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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