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가능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 "원칙대로 징계요청 나설 것"

[법률방송뉴스]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모레(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법률 플랫폼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선배 법조인' 박 장관의 말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법률방송에서는 개업과 취업, 광고 등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에게 법률 플랫폼은 약인지 독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변호사의 딜레마' 기획보도, 오늘(2일)은 그 첫 번째로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서울변회의 구상과 함께 청년변호사들을 향한 선배 변호사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법률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 지난 방송
변호사 350여명으로 구성된 변호사단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김정욱 당시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 지난해 11월 법률방송 보도]
"변호사법상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을 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월 변협 광고규정과 윤리장전을 개정해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조사 착수는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요청 진정이 들어오면 서울변회는 우선 진정 대상을 불러 소명을 듣고,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도 사실관계 확인하겠지만 피신청인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든요. 소명과 함께 예비조사위와 조사위 검토를 거쳐서 보통은 그 결론을 의견 존중해서 변협에 저희가 송부를 해요."

이후 예비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에 나섭니다.

이후 징계가 타당하다 판단되면 대한변협에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보냅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개정 광고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징계요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원칙대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칙이 바뀌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오면 우리(서울변회)는 원칙대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징계의 주체는 대한변협으로, 징계요청이 들어오면 변협 조사위와 징계위를 거쳐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상임위를 거쳐서 변협으로 송부되면 변협에서도 조사위 징계위원회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게 될 거예요. 그게 시간이 꽤 걸릴 것입니다. 금방 되는 건 아니고요. 몇 달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거쳐서 아마 변협에서 결정하게 될 거예요."

더불어 서울변회는 로톡 측이 전체 회원 규모가 4천명에 육박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로톡에 올라온 변호사 수를 중복 없이 일일이 세어보니, 1천400명 안팎.

김 회장은 "로톡 활동 변호사 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광고하며 변호사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카테고리에 이름이 하나라도 들어있는 변호사들을 중복을 다 제거해서 취합하니까 로톡 실회원수가 가입만 한 사람조차도 1천400명 남짓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말은 결국 3천~4천명이 아니라 1천400명 남짓한 건데 인원을 부풀리기 했다는 얘기고 숫자 부풀리기 의혹이..."

"광고가 어려운 청년 변호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플랫폼"이라는 로톡 측의 주장에 대해 김 회장은 "법률 플랫폼이 정말 청년 변호사를 위한 것이냐"라고 반문합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그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로톡이 청년 변호사를 위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청년 변호사가) 중견 변호사님 이상의 (징계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경쟁이 그 안에서 생기면서도 결국 경력이 좋거나 전관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거기서 선호가 되다 보니까 특별히 플랫폼이라고 해서 청년 변호사들에게 유리할 만한 점이 딱히 없다고..."

변협 새 광고규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변호사 단체와 법률 플랫폼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청년변호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법률 플랫폼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서울변회 등 선배 법조인들의 역할과 행동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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