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 A씨에 징역 3년 선고 

그래픽=법률방송 김현진
그래픽=법률방송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만취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을 시도하다 저항하는 피해자에 의해 혀가 절단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A씨에게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부산 서면 번화가 일대에서 만취한 피해자에게 "숙소까지 데려다준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웠습니다. 이후 A씨는 인적이 드문 황령산 도로변으로 이동했고, 도중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청테이프, 콘돔을 샀습니다.

황령산 도로변에 도착한 A씨는 청테이프로 피해 여성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감금한 후,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A씨는 저항하는 B씨에 의해 혀를 깨물려 약 3cm가 절단됐고,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화가 난 A씨는 급기야 B씨의 입 부위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고도 A씨는 범행 직후인 당일 피해자를 도리어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B씨는 같은 해 8월 6일 강간치상 혐의로 A 씨를 맞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같은 해 10월 2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반면 같은 해 11월 2일 피해자의 중상해 혐의에 대해선 정당방위로 보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지난 2월 4일 A씨는 강간치 및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B씨에 대해선 정당방위로 보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주장을 못 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박 감금 및 폭행 등 범행 방법이나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A씨는 강제 키스 후 혀가 잘리고 자신의 혀를 찾는 경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청테이프를 뜯는 소리와 피해자의 “빼(떼)라” 외침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황 등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명확히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청테이프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건 당일 매형과 낚시를 하러 가면서 부러진 낚싯대를 수선하기 위해 샀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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