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민사소송에서 3천만원 이하 이른바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판결문에 판결사유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관행 아닌 관행’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고 법률방송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소액사건도 원칙적으로 판결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안'이 어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어느 청소노동자의 죽음', 집중 기획보도 네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30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서울대 측에 이의 시정과 개선을 지도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용노동부의 공정한 조사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법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등을 더 짚어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친생자관계 부존재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다음 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가석방 심사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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