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다음 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가석방 심사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검 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일단 가석방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왔으나,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석방 절차는 교정시설별 가석방 예비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추린 뒤 가석방심사위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 허가로 최종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심사위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장으로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합니다.

법무부 외부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에 대해 "가석방은 절차와 시스템 문제"라며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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