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국민 재판받을 권리 충실히 보장해야"

[법률방송뉴스] 민사소송에서 3천만원 이하 이른바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판결문에 판결사유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관행 아닌 관행’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고 법률방송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소액사건도 원칙적으로 판결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안’이 어제(29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률방송 LAW투데이 4월 23일 방송] 
현직 변호사 신분으로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을 향해 일침을 날린 ‘불량 판결문’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최정규 변호사와의 지난 4월 로 투데이 인터뷰 리포트입니다.

[최정규 원곡 법률사무소 변호사 / LAW투데이 4월 23일 방송] 
“1심 판결문에 판결 주문만 있고 판결이유가 없습니다. 내 주장을 판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그게 내 주장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기각하든지...”

승소 패소 판결 주문만 있고 무엇 때문에 이겼는지 또는 졌는지 판결이유가 없는 판결문.

법원에 갈 일이 없는 대다수 일반 사람들에겐 ‘저런 일이 있겠어’ 할 뜨악한 일이지만 법원에선 대수롭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관행 아닌 관행’입니다.

[최정규 원곡 법률사무소 변호사 / LAW투데이 4월 23일 방송] 
“성의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어야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저희가 보장받는 것이지 단순히 판결문 나왔네. 이유는 없네. 그런 '복붙 판결문‘을 받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일단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송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소송을 이른바 ‘소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문에 주문과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조항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법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조항 제3항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도입된 조항이 일선에선 판결이유를 알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판결’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최정규 원곡 법률사무소 변호사 / LAW투데이 4월 23일 방송] 
“당연히 우리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런 불친절한 서비스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지적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어제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먼저 "2019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94만9천603건 중 71.8%에 해당하는 68만1천576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실무에선 일반적으로 판결이유는 생략하고 있다. 3천만원이면 일반 시민 입장에선 적지 않은 금액이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사건 판결이유가 생략되는 경우 패소 이유를 알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 사건이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 사건의 신속한 종결에 반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기상 의원의 문제의식입니다.

[최기상 의원 / 더불어민주당] 
“특히 당사자 중에 소송에서 진 분들은 왜 졌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게 돼서 이 부분이 사법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도 컸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항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게 되고 그렇다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특례 규정을 둔 것이 오히려 재판을 더 오래 걸리게 한다...”

법안은 이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소액사건도 판결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가 판결사유 미기재 이유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등에는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 당사자 간 다툼의 여지가 없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액사건도 원칙적으로 판결이유를 기재하도록 해 판결 내용과 사유, 취지를 명확히 하자는 법률입니다.    

국민의 공평하고 적정한 권리구제라는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와 소액 민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특례규정의 취지를 두루 고려한 법안이라는 것이 최기상 의원의 설명입니다.

[최기상 의원 / 더불어민주당] 
“부득이 항소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이유에서 항소를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당연히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에서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알면 항소심에서 심리를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즉 당사자에게도 재판부에게도 모두 도움이...”

최기상 의원 개정안에 대해 최정규 변호사는 이전에 발의됐던 비슷한 취지의 법안과 비교해서도 진일보한 법안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정규 변호사 / 원곡 법률사무소] 
“근데 이번처럼 아예 ‘판결 이유 생략’ 자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입법은 제가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입법안인 것 같고...” 

실제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판결이유 생략을 받아들이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소액사건도 판결이유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 / 원곡 법률사무소] 
“대법원에선 여러 가지 판사들의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다 라고 하는 걸로 반대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이번 입법은 특별히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기에 대법원과 잘 조율을 해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기상 의원도 법원의 존재 이유가 ‘국민을 위한 재판’, ‘좋은 재판’임을  감안하면 판사 인력 조정 등의 작업은 필요하지만 법안 자체에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최기상 의원 / 더불어민주당] 
“좋은 재판이란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에서도 큰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소한 이견 부분은 법원과 충분히 논의해 풀어갈 수 있다...”

최기상 의원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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