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전자기록손괴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지난주에 회사 직원 하나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면서 모든 서류와 파일을 다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따로 하드에 저장해놓은 파일까지 찾아서 깔끔하게 삭제를 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연락을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복구를 맡겼는데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복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계약서류도 있는 상황이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직원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놔야 도움이 될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회사 직원분이 좀 회사에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당연히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의 사적인 내용들을 삭제하는 것은 맞지만, 회사의 재산에 해당하는 서류나 파일들을 삭제한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심지어 과실이 아닌 고의로 그런 것이라면 그 부분은 상당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죠.

▲양지민 변호사= 회사는 서류 하나하나를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을 수 있고 중요한 서류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기밀이 담긴 서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한 경우 이게 뭔가 법으로 저촉이 될까요.

▲최승호 변호사= 형법 제366조에는 '전자기록손괴죄'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기록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판례상 사실은 경영성과 분석표나 혹은 만남확정표 등의 회사 재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삭제를 하고 나간 경우, 퇴사한 경우에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건 충분히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라는 걸 인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퇴사를 하면서 직원이 모든 파일을 삭제한 것을 발견하고 연락을 취하셨어요. 그런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연락이 닿질 않는 상황인데요. 휴대폰 번호까지 바꾸고 나간 직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최승호 변호사=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인적사항 같은 게 없을 경우 휴대폰 번호를 적어서 제출하고 그 통신사실 조회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번호를 역으로 추적하는 형태를 쓰는데 지금 같은 경우엔 어찌됐든 회사가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인적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고소가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소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상담자분 입장에선 퇴사 직원이 이걸 지우고 나간 게 확실하다고 확신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고소를 진행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할텐데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업무방해죄랑도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오너 입장에서는 CCTV 확인을 하는 게 1차적이겠죠. CCTV 확인을 하시고 이건 전자매체 기록이기 때문에 그 전자매체 기록 관련된 부분에선 로그(log) 파일, 한 마디로 거기 접속했었던 기록들을 우선 확인하셔야 겠죠.

물론 로그 파일까지 다 지웠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저희가 알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을 하고 복구를 해서, 물리적 손상이 없으면 복원이 되거든요.

컴퓨터를 그대로 놔두고 갔다면 실질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접근했었던, 삭제했었던 기록들이 다시 복원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그 파일을 통해서 하면 삭제기록 정도는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확보를 해서 증거 서류로 첨부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양지민 변호사= 복구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증거수집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해주셨고요. 사장님 입장에선 직원이 참 괘씸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상담자분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변호사님께서 법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최승호 변호사= 사실상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이다 보니까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입사시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사업주든 근로자든 모두에게 사실은 필요한 건데 한쪽에게만 유리하고 한쪽에게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누구 한쪽 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양 당사자가에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것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퇴사할 때 기록 삭제, 어디까지를 삭제 해야되는 지 여부, 인수인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만큼 기간을 두고 퇴사를 할 것인가 등도 고려하셔야 되는 데요.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노동법 규정에는 어느 정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그것을 축소할 때는 양 당사자 간에 사적자치의 원칙상 정하는 계약이 우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보이고요. 만약 퇴사 시에 개인 서류가 아닌 모든 회사 내에서 발행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회사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먼저 추측해서 ‘난 이거 다 지워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 개인적인 용무라고 보면서 진행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원칙적으로 회사 자산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애초에 사실 근로계약을 맺게 될 때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규정해놓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나중에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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