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연기 요청서 제출’ 사유로 경찰 신청 체포영장 반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 도심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체포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최근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검찰은 양 위원장 측이 8월 초로 출석 연기 요청서를 낸 점 등을 고려해 반려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9일, 16일 총 3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 측은 경찰에 연기요청서를 제출해 8월 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천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집회 참가자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3명을 입건하고, 2명을 내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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